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6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이 자의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을 의무화한 조항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