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6일
요지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① 사용자는 종전 관리업체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입찰공고나 사용자와 발주처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용역업체들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자들이 고용된 사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부인된다.
① 사용자는 종전 관리업체와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입찰공고나 사용자와 발주처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용역업체들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자들이 고용된 사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부인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