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일자리사업 부정수급’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일자리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파면(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