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7일
요지
지각 및 겸직근무 위반, 감사불응 등의 행위로 징계처분한 감봉 및 해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며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봉 및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개인 비위행위에 대해 처분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며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봉 및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개인 비위행위에 대해 처분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