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7일

요지

지각 및 겸직근무 위반, 감사불응 등의 행위로 징계처분한 감봉 및 해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며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봉 및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개인 비위행위에 대해 처분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