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7일

요지

회사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이 미승인 물품 반입을 제지한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홍보용품 반입을 금지하였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규정에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사내에 반입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 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이 승인받지 않은 물품 반입을 제지한 것을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의 피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받지 않은 물품 반입을 제지한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 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이 승인받지 않은 물품 반입을 제지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