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7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3. 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7.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