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해당 업체의 법인 및 납세자 등록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아 사용자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점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로 인해 세금 탈세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이 징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퇴사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교부한 것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근로자가 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해당 업체의 법인 및 납세자 등록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아 사용자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점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로 인해 세금 탈세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이 징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퇴사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교부한 것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