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해당 업체의 법인 및 납세자 등록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아 사용자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게 된 점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로 인해 세금 탈세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이 징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퇴사 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교부한 것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