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7일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