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7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견적을 고객사에 발송한 행위와 마스크 착용 및 직장상사와 말다툼이 있었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임의 견적 발송, 마스크 착용 및 직장상사와 말다툼이 있었던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절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