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7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견적을 고객사에 발송한 행위와 마스크 착용 및 직장상사와 말다툼이 있었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임의 견적 발송, 마스크 착용 및 직장상사와 말다툼이 있었던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절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견적을 고객사에 발송한 행위와 마스크 착용 및 직장상사와 말다툼이 있었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임의 견적 발송, 마스크 착용 및 직장상사와 말다툼이 있었던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절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