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8일
요지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치전환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치전환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