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8일

요지

2018년 임금협약 제12조(무사고 개근 포상금)의 ‘실근로’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2018년 임금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하여 작성된 처분문서로서 문언의 내용이나 그간 무사고 개근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온 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2018년 임금협약 제12조(무사고 개근 포상금)의 ‘실근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