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8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와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가 같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근로자수를 합하면 6명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정기간(2019. 5. 11.~6. 10) 중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수는 3.4명이고, 또한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법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