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8일
요지
4대 사회보험 등이 가입된 사용자1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이 사용자1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기 제기하였던 사건의 화해 조항에 사용자1이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바 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보낸 점, ④ 그 밖에 사용자2를 사용자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 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이 사용자1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기 제기하였던 사건의 화해 조항에 사용자1이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바 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보낸 점, ④ 그 밖에 사용자2를 사용자로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 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그 밖에 기간제근로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