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8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일용계약과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②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③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있는 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도 상당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일용계약과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②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③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있는 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도 상당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