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8일
요지
징계사유중 일부는 부당하나 징계양정 및 절차는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존부
1) 국무조정실과 사용자의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 근로자들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각 사업단계별로 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근로자들 스스로 이 사건 설비 각 사업단계별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
1) 근로자 1명은 당시 입사 4년밖에 되지 않는 초임 차장으로서 실무담당자이고 의사결정의 기여도가 낮고 일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상급자들의 징계가 감봉 또는 견책, 경고인 점과 비교할 때 징계 형평성에 반하고 그 양정이 과하다.
2) 나머지 근로자들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입은 수백억 원의 손해와 언론보도 등으로 훼손된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해 보면 적정하다. 징계절차 또한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올 볼 때 하자가 없다.
가. 징계의 존부
1) 국무조정실과 사용자의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 근로자들이 소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각 사업단계별로 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근로자들 스스로 이 사건 설비 각 사업단계별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
1) 근로자 1명은 당시 입사 4년밖에 되지 않는 초임 차장으로서 실무담당자이고 의사결정의 기여도가 낮고 일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상급자들의 징계가 감봉 또는 견책, 경고인 점과 비교할 때 징계 형평성에 반하고 그 양정이 과하다.
2) 나머지 근로자들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입은 수백억 원의 손해와 언론보도 등으로 훼손된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해 보면 적정하다. 징계절차 또한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올 볼 때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