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9일

요지

당사자 간의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부제소 합의 과정에서 사용자2의 기망이나 강요가 없었던 점, ② 부제소 합의서 제2조에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사용자2를 상대로 민·형사 및 행정상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바 사용자2와의 해고 관련사항만을 특정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의 당시 근로자들이 합의서 제2조가 사용자들 모두를 상대로 하는 차별시정 신청과 관련된 사항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1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사용자1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사건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