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승무시간에 임박해서 승인절차 없이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사업장 내 불법시위로 회사업무를 방해한 행위, 직장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승무시간에 임박해서 승인절차 없이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사업장 내 불법시위로 회사업무를 방해한 행위, 직장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행위’가 관련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4조(준수사항), 제64조(해고) 위반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2조(징계절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2019. 6. 20.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