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9일
요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의 직원 채용 공고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지원을 하여 사용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근로자에 대한 면접·채용·업무지시를 한 사람은 명함 등에 사용자의 회장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의 사내이사가 채용 관련 안내와 업무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사용자의 직원 채용 공고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지원을 하여 사용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근로자에 대한 면접·채용·업무지시를 한 사람은 명함 등에 사용자의 회장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의 사내이사가 채용 관련 안내와 업무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