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조사요구, 심문회의 출석에도 불응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꺼져 있어 연결이 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사건의 구체적 내용 및 사용자의 답변서 등에 대응하는 일체의 서면을 제출한 바 없고, 휴대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음성이 나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을 받지 못하였고, 출석요구 및 심문회의 출석 등이 배우자에게 연락되었음에도 심문회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심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출석한 바,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7호에서 정한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