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9일
요지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실질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규정상 평정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기되어 있는 점, ② 평정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부적격일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③ 설립 이후 신규채용한 모든 근로자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정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현업부서 평정결과 고용해지 대상이 된 점, ② 추상적 지표에 해당되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일련의 행위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실질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규정상 평정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기되어 있는 점, ② 평정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부적격일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③ 설립 이후 신규채용한 모든 근로자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정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현업부서 평정결과 고용해지 대상이 된 점, ② 추상적 지표에 해당되거나 자의적 판단으로 평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일련의 행위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