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9일

요지

2017년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 7개 항목의 시정(구제)신청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모두 각하,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기각한 사례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2017년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 신청취지 1 내지 7은 모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각 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
2017년 단체협약서 미제공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신청취지 1 내지 7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