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9일
요지
후임자에게 인격모독과 비하 발언 등을 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화력발전소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제폭탄 제조 블로그를 게시하는 등 안전의식과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후임자에게 비업무적인 사항을 지시하거나 수차에 걸쳐 인격모독 및 비하 발언 등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후임자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상당한 점, 직장내 괴롭힘을 인지한 상급자가 안전사고와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를 업무에서 정당하게 배제시키고도 청소업무를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와 같은 감봉1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1월의 징계가 형평성을 벗어났다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적정하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지하였으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화력발전소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제폭탄 제조 블로그를 게시하는 등 안전의식과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후임자에게 비업무적인 사항을 지시하거나 수차에 걸쳐 인격모독 및 비하 발언 등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후임자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상당한 점, 직장내 괴롭힘을 인지한 상급자가 안전사고와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를 업무에서 정당하게 배제시키고도 청소업무를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와 같은 감봉1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1월의 징계가 형평성을 벗어났다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적정하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지하였으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