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9일
요지
보직해임은 동일한 사유로 후속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이 상실하여 구제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대상이며,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용자가 보직해임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으로 인해 앞선 보직해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간에 이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사용자의 업무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의 업무를 이행하면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보직해임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으로 인해 앞선 보직해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간에 이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사용자의 업무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의 업무를 이행하면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