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29일

요지

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개설되는 현장에 대해 조합원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2조제1항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채용의 우선 조건으로 명시한 것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외의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체협약 제2조제1항은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를 각각 위반한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