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30일
요지
징계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노동조합 소식지에 특정 임·직원에 대한 원색적 표현으로 인격적 모욕을 준 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식지에 특정 임·직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게재하고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전 직원 이메일로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무급정직 6월의 양정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급정직 6월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식지에 특정 임·직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게재하고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전 직원 이메일로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무급정직 6월의 양정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급정직 6월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