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30일
요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부적합 등을 사유로 해고를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제1항은 ‘고의로 병원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89조 및 제92조는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 징계 사유를 열거하여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처분을 하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경우 야간 간호사로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 제89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제92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용자는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제1항은 ‘고의로 병원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89조 및 제92조는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 징계 사유를 열거하여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처분을 하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경우 야간 간호사로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 제89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제92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용자는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