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30일

요지

근무시간 중 인터넷의 과도한 사적 활용, 정보정책 위반, 근무성적 불량 및 업무 불성실 이행에 대해 정직 1월의 징계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시간 중 업무용 PC로 인터넷 쇼핑 등 사적활동을 한 점, ② 중요 정보가 담긴 출력물을 책상위에 방치하는 등 정보보안을 위반한 점, ③ 최근 3년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고 주간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시간 중 과도한 사적활동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된 점, ② 정보보안 위반행위에 대해 이 사건 회사 대표의 경고성 이메일을 전달받기도 하였고 세 차례에 걸쳐 위반이 있었던 점, ③ 2017. 7.의 감봉 1월 징계, 2017. 12.의 상사 업무지시 불이행 및 방해 등에 대한 두 차례 서면경고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는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절차상 하자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없고 절차상 하자로 볼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