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30일

요지

직종간 인사이동 사례와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에 비해 낮은 급여테이블을 적용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직종변경의 근거 규정이 있고 2018. 11. 27. 및 2019. 4. 5. 자에 근로자와 유사한 전직사례가 있었던 점, ② 2012. 이후 센딩직종과 타 직종간 상호 인사이동이 상당수 있어 온 점, ③ 동일직무 5년 이상 근무자, 근무만족도, 희망자 등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기준에 근로자가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직종변경으로 급여테이블의 상·하한액이 낮아져 향후 불리한 연봉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변경된 직종을 신분상 불리한 처분으로 인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고, 인사발령 이전에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