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30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5. 21.~2019. 5.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는 10일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근로자들 모두 현장에서 총 4일을 일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는 “현장의 인력수급, 기능수준, 태업 등 근태, 작업성과, 건강,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라고 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는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다.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9. 5. 21.~2019. 5.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10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는 10일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근로자들 모두 현장에서 총 4일을 일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는 “현장의 인력수급, 기능수준, 태업 등 근태, 작업성과, 건강,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라고 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는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