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3차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기에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3차례 신청취지의 명확화 및 이유서 제출 등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2019. 8. 30. 심문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3차례 신청취지의 명확화 및 이유서 제출 등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2019. 8. 30. 심문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