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3차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기에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3차례 신청취지의 명확화 및 이유서 제출 등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2019. 8. 30. 심문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