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30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이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사측 관리이사가 근로자에게 차량 임의 결행 건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자 같은 날 관리이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음, ② 사직원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였고, “본인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2019. 3. 30. 자로 퇴직하고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③ 사직원을 제출한 지 며칠 후 사측 전무이사에게 전화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직원을 철회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전무이사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은 전례가 없어 불가하고, 사직원도 이미 수리되어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보받은 후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