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30일

요지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