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8월 30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심사결과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부서 내 상사나 동료직원과 불화가 있었고, 상시적으로 부서 간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왔으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심사를 하였고, 정규직 전환 계획이나 정규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평가결과 등이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심사 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서 내 상사나 동료직원과 불화가 있었고, 상시적으로 부서 간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왔으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심사를 하였고, 정규직 전환 계획이나 정규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한 평가결과 등이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심사 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