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요지

조합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조합원들이 2018. 3. 5. 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