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요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는 단체교섭 시 결정될 사항이고, 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은 노동조합과 신설법인과 관련하여 협의하지 않은 것 등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근로조건의 결정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결정함이 원칙이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사용자에게 교섭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신설법인으로의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근로관계 종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