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요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는 단체교섭 시 결정될 사항이고, 교섭 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은 노동조합과 신설법인과 관련하여 협의하지 않은 것 등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근로조건의 결정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결정함이 원칙이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사용자에게 교섭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신설법인으로의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근로관계 종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근로조건의 결정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결정함이 원칙이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사용자에게 교섭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신설법인으로의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근로관계 종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