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 배정이 단골 또는 출근순서에 따라 배정되는 등 신청인의 담당업무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헤어디자이너로 업무 특성상 기술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사용자가 제시한 메뉴표의 가격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 등 가격결정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는 점, 신청인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해 상당한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본급 없이 매출액에 따른 비율로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