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요지
징계의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초과근무유도 및 시간외수당 지급요청 거부
이 사건 근로자가 조리원들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 협조를 위해 적극적인 독려를 한 것이고, 시간외수당 지급의무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갑질로 인한 조리원들의 사직
이 사건 근로자의 갑질행위와 조리원들의 사직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3) 조리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적 발언 및 갑질행위
다수의 조리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영양사 김도연이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갑질행위를 하였다고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사유로 영양사 김도연에 대하여 ‘불문경고’의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봉 6월’의 처분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초과근무유도 및 시간외수당 지급요청 거부
이 사건 근로자가 조리원들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 협조를 위해 적극적인 독려를 한 것이고, 시간외수당 지급의무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갑질로 인한 조리원들의 사직
이 사건 근로자의 갑질행위와 조리원들의 사직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3) 조리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적 발언 및 갑질행위
다수의 조리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영양사 김도연이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갑질행위를 하였다고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사유로 영양사 김도연에 대하여 ‘불문경고’의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봉 6월’의 처분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