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용컴퓨터를 사용하여 직접 사직서를 작성·인쇄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