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받은 사업장의 취득자․상실자목록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 1개월에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4.2명이었음,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