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요지
구제신청 이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도과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2019. 4. 27. 자 퇴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2019. 4. 6. 근로자에게 ‘2019. 5. 1.까지 근무해 달라’고 하자 근로자가 ‘알겠다’며 동의하였고, 근로자 또한 2019. 5. 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5. 1.로 보임, ②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2019. 7. 8.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도과되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음
① 근로자의 2019. 4. 27. 자 퇴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2019. 4. 6. 근로자에게 ‘2019. 5. 1.까지 근무해 달라’고 하자 근로자가 ‘알겠다’며 동의하였고, 근로자 또한 2019. 5. 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5. 1.로 보임, ②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2019. 7. 8.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이 도과되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