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요지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③ 무단결근하였다거나 달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③ 무단결근하였다거나 달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