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사용자의 상벌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행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② 같은 폭행행위는 근로자와 상대방의 시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폭행 관련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④ 피해자로 주장하는 상대방 근로자도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점, ⑤ 사업장에서 폭행행위와 관련된 자들이 모두 권고사직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사용자의 상벌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폭행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② 같은 폭행행위는 근로자와 상대방의 시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폭행 관련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④ 피해자로 주장하는 상대방 근로자도 쌍방폭행의 가해자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점, ⑤ 사업장에서 폭행행위와 관련된 자들이 모두 권고사직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