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 31. 자로 작성된 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후 김○○ 경비반장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달리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2019. 1. 31. 자로 작성된 사직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후 김○○ 경비반장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달리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