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②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이 별도 조건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점. ③근로자는 근무시간의 사전조정 등을 문제 삼으며 출근을 거부할 뿐 출근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행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직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