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시민콜 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의 시민콜을 정지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유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시민콜을 정지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해당 행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의 시민콜을 정지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유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시민콜을 정지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해당 행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