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뿐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이고, 부당전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상당액까지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생활근거지의 변경,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족들과 떨어져 그간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받는 심리적·생활상 불안정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전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나 사전에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나. 전보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정상근무를 하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협의 또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전보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생활근거지의 변경,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족들과 떨어져 그간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받는 심리적·생활상 불안정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전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나 사전에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나. 전보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정상근무를 하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협의 또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전보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