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기업질서를 훼손하였고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직인 이사 대우인 점,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제시한 비위행위 등을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