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해외출장 당시 진행비 등 경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은 행위, ② <러브 인 세토우치> 홍보영상 제작 관련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③ <You in Me> 홍보영상 제작 당시 지인들을 출연자로 섭외하고 발주회사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행위, ④ 법인카드 부정사용 행위, ⑤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8가지 중 3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다수일지라도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관리·감독 소홀의 경미한 비위행위인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회사내 지위, 회사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해외출장 당시 진행비 등 경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은 행위, ② <러브 인 세토우치> 홍보영상 제작 관련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③ <You in Me> 홍보영상 제작 당시 지인들을 출연자로 섭외하고 발주회사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행위, ④ 법인카드 부정사용 행위, ⑤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8가지 중 3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다수일지라도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관리·감독 소홀의 경미한 비위행위인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거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회사내 지위, 회사의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