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료 청구와 수입금 처리를 지연한 점, 총 19건의 수입금을 징수 및 지출결의서 없이 처리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동일 사안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같은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2조에는 소청심사(재심청구)의 의결기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청심사 요구 후 30일이 지나 소청심사가 의결된 것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청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