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4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기업지원연구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일반연구원도 기업지원연구원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